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자체 의료 자문 결과를 들어 암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는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하게 적게 지급한 사례가 88.2%(398건)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암 종류별로는 대장암과 갑상샘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체 사례 각각 27.3%, 19.5%를 차지했다. 그 뒤를 유방암(13.3%), 방광암(5.1%) 등이 이었다.
특히 대장암 중에서는 신경내분비종양 관련 사례가 71.5%, 갑상샘암의 경우 갑상샘 전이암이 86.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소비자와 보험사 간 신경내분비종양 관련 암 보험금 분쟁에 대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경계성 종양이 아닌 일반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 등의 방법을 통해 양성종양(물혹)과 악성종양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계성 종양의 경우 통상 일반 암 보험금의 10∼30%를 지급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5차 소화기 종양분류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을 악성종양으로 분류했다”면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도 동일하게 개정돼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 보험금이 아닌 일반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후가 좋아 소액 암으로 분류되는 갑상샘암과 달리 갑상샘의 암세포가 림프샘 등 다른 기관으로 퍼진 갑상샘 전이암은 일반 암으로 분류된다. 다만 보험사는 '갑상샘 전이암의 경우 갑상샘암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약관 면책사항에 따라 일반 암 보험금의 10~30% 수준을 지급해 분쟁이 발생했다.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금 면책사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 별도 설명이 없었다면 보험사는 해당 약관을 보험금 지급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소비자원은 보험사에 대해 갑상샘 전이암에 대해 일반 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소비자들에 보험 가입 시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나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