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상생협의체'(가칭) 구성 준비에 착수했다.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싸고 문체부와 OTT 업계, 음악 권리자 단체 간 깊어진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OTT 업계는 원만한 합의 시 소송 취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체부는 OTT 상생협의체 구성과 운영 주체, 운영 방안, 구성원, 논의 안건 등을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협의체는 문체부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와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가 협력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협의체는 권리자와 OTT 양측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관련 과가 협의해서 조만간 운영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가동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상생협의체 운영은 지난 1일 열린 OTT 업계 간담회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이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9일 8개 음악 권리자 단체는 황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투명한 징수와 분배를 위해 OTT와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문체부 주도로 OTT와 음악 저작권자 간 갈등 조율이 필요하다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상생협의체 논의의 핵심은 OTT 음악 저작권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문체부는 OTT 서비스 음악사용료 징수율을 1.5%로 정하고 연차계수를 적용,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높아지는 신규 징수 규정을 승인했다.
옛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따라 0.625%를 주장해 온 OTT 업계는 징수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했다. 웨이브, 왓챠, 티빙이 참여하는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지난 2월 신규 징수 규정을 취소해 달라며 문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수율 2.5%를 주장해 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신규 징수 규정의 징수율이 너무 낮으며 OTT 입장만 고려한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OTT가 지속 반발하는 것은 권리자 고통을 키우는 것이라며 OTT의 소송 제기를 비판했다.
음저협은 상생협의체 참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OTT 업체가 신규 징수 규정에 불복,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협의의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음저협 관계자는 “신규 징수 규정에 따라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는 OTT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게 올바른 선택인지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OTT 업계는 문체부, 음악 권리자와 폭넓은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는 차원에서 상생협의체를 긍정 평가했다. 일부 OTT 업체는 문체부 중재와 권리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합리적인 음악저작권료 책정이 이뤄질 경우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반면에 지난해 징수 규정 개정 당시 의견수렴 과정처럼 상생협의체 활동 역시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OTT 업계는 콘텐츠 제작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 OTT 콘텐츠 유통 핵심 사업자가 모두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악 저작권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업자가 모여 콘텐츠에 대한 음악의 기여도를 확인하고 권리 처리된 음원에 대해선 이중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OTT 업체 관계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재 갈등 상황을 타개할 진정성 있는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저작권을 존중·준수한다는 큰 틀에서 소송과 관련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막고 OTT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