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중국 아스트로너지(Astronergy)를 대상으로 태양광 셀 효율향상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지난 19일 프랑스에도 동일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 L사와 L사의 프랑스 유통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이 소송을 진행하는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하고,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해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뤄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해 고효율 태양광 셀 양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연관됐다.
한화큐셀은 이미 동일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 회사들 인진코솔라, 론지솔라, 알이씨를 대상으로 2019년 3월에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침해 소송에 대해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작년 6월 한화큐셀의 1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독일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내 수입과 판매 금지와 작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가지게 됐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는 “이번 소송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가지는 의미를 상기시키겠다”면서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태양광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