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서]민병덕 의원, "코로나 손실보상 매출 기준으로 빠르게 이뤄져야"

“코로나19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명령에 중소상공인들은 가족과 이웃은 물론 국가를 위해 동참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 유사한 상황이 왔을 때 아무도 국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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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상공인들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올해 1월 22일 62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후 사회 각계 전문가들과 연속토론회를 가지며 해법을 모색해 왔다.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연구하고 다양한 중·소상공인들과의 만남도 수 차례다. 민 의원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국가에서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매출손실 기준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손실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민 의원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봤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복지에 가까운 개념이지만, 손실보상은 정부 지침에 따른 영업손실을 물질적으로 갚는 보상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합 제한·금지조치로 중소상공인들이 공익을 위해 영업손실을 본 만큼 국가에 보상 의무가 있다는 해석이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고채 발행과 그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와 관련해선, 더 중요한 것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민 의원은 “걱정하는 부분에 이해는 되지만, 부채 증가가 외환위기를 부른다는 근거는 빈약하다”며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소상공인을 외면한다면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실보상제 도입에 있어 참고할 만한 해외사례로는 프랑스를 지목했다. 영업손실 보상금 지원 기준이 전체 매출액에서 유지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이 발의 법안과 같은 이유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안 처리를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손실보상과 함께 챙겨야할 사안으로는 앞으로의 피해 최소화를 꼽았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체계적인 기준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어려움이기도 하다. 영업시간 제한이 풍선효과로 이어져 쏠림현상을 유발할 것이라는 전문가들 지적도 고민하는 부분이다. 그는 “코로나 19라는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하지만, 자영업자분들이 수긍할 만한 기준을 마련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관련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 의원은 “당내 민생파를 자처하며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며 “코로나19는 물론, 그 이외에도 어렵고 억울한 일들이 있으면 민생파 민병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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