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공동으로 펴낸 본 지침서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투자자와 사업자로 구분해 각자 알아두면 좋을 법무·세무·회계 지침 및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았다.
우선 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세무·회계 지침에서는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다루면서 가상자산 투자자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도 들어있다.
사업자 대상 법무 지침에서는 특금법의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의무와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비롯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없어서 혼란을 겪었던 사업자들이 향후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회계 지침에서는 세무상 의무와 회계처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사업자가 영업활동에서 보유하게 되는 자기 자산 및 고객 자산의 거래를 회계상에서 적절히 인식·평가하고 세무상 신고·납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이 신생 자산군이다보니 지금까지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서 투자자나 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특금법 시행 후 발생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침서를 수정·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