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게임사, 국내서 돈 벌고 페이퍼컴퍼니로 조세포탈...수백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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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24일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반사회적 역외탈세 세무조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외국 게임업체 국내 자회사 A는 국내에 인적, 물적 기반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A는 라이선스 사용료도 페이퍼컴퍼니가 본사에 지급한 것으로 꾸몄다. 또 A사는 국외 이용자들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했으면서도 국외 이용자의 요금은 페이퍼컴퍼니로 보내 매출을 줄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국제 거래를 활용해 국내에 신고해야 할 세금을 회피한 외국계 기업 6개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국외 본사와 내부거래로 국내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거나 조세회피처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출을 빼돌리는 방식을 악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외국 영주권·시민권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재산을 해외에 숨긴 채 코로나19 방역과 보건의료서비스 등 국가의 복지와 편의만 누리는 이중국적자 14명 △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기업 형태를 변경한 후 소득을 해외로 부당하게 이전한 외국계 기업 6개 △ 복잡한 국제거래를 통해 부를 증식한 자산가 16명 △ 중계무역·해외투자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이다.

일례로 B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그 명의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다. B는 페이퍼컴퍼니 지분을 자녀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 부동산을 편법증여했다. 자녀들은 유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체류해 거주자 납세의무가 있는데도 외국 시민권을 내세워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탈세를 확인하고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민, 교육, 투자 등 이유로 출국했다가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내외국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이중국적과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증식, 국외소득 은닉 등에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2019년 이래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혐의에 대해 세 차례 조사를 벌여 현재까지 1조1627억원을 추징하고 5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행정처분)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A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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