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지자체,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점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점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네슈퍼에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입 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보안 장비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코로나 이후 비대면 트렌드에 대응하고 심야 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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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선정한 시범점포의 문제점도 분석해 적용기술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지원할 전문조직인 현장지원단도 운영을 개시한다.

신청자격은 △매출규모와 상시근로자규모 소상공인 기준(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부합하고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 면적이 165㎡미만 이어야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하는 동네슈퍼다.

선정 평가는 점주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연계성 등을 서면과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점포는 약 700만원 내외의 비용을 중기부(최대 500만원)와 지자체(200만원 이상)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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