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탄산칼륨에 잠정 반덤핑 과세 부과 결정

일본 정부가 한국산 탄산칼륨을 대상으로 잠정적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최근 내각회의(각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령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령은 이달 24일 공포 후 25일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 4개월 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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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4월 카리전해공업회 등 현지 업계는 한국 기업의 탄산칼륨 덤핑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자국 정부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경산성과 재무성은 같은 해 6월 합동 조사를 실시, 올해 3월 한국산 탄산칼륨에 30.8%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산성은 “한국산 탄산칼륨 조사에서 덤핑 화물 수입과 일본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손해 등을 추정할 수 있었다”면서 “일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잠정 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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