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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가망을 공공통신서비스에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통신사간 갈등은 확산될 전망이다. 전문가는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가망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부터 진행해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지자체가 통신시장에 도매 제공이 아닌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경우, 통신사와 공정경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신망은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비용을 고려할 때 임대망 사용 또는 사업자와 협업모델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자가망이 관리·효용 문제로 실패로 이어질 경우에 지자체 주민의 세부담으로 이어지며, 결국 세금으로 비용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국가가 특수계층을 보호해야한다면 민간시장에 들어올 수 있지만, 장기 대책없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자가망 유지보수와 기술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방대한 세금을 투입하기보다, 저소득계층에 집중해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공공 와이파이의 경우에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른 또다른 디지털디바이드(정보격차)가 야기될 수 있다”며 “재정 자립도가 우수한 서울시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지만, 소규모 지자체는 지역민대상 서비스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디케 변호사는 “자가망 논란은 공공와이파이 품질 불량 등 시장 실패로 인한 것으로, 공익과 관련해선 한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도 데이터를 공개해 객관적 경제성 검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공공부문이 통신서비스 제공하는 것과 관련, 사업자가 감내해야하는 부분은 어디이며 기준은 무엇이 돼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박철호 KT 상무는 “자가망을 활용한다면, 통신복지라는 취지를 살려 농어촌 등 통신접근권을 확대하는 역할 위주로 하면서, 지자체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갔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이제까지 공공와이파이는 중앙정부와 통신사, 지자체간 협력모델로 해왔지만, 합리적 대안을 검토하며 변화해 나갈 시점이 왔다고 본다”며 “국회가 발의한 지자체 기간통신사업자 허용 법안도 여러 검토 안의 하나이며, 극단의 주장을 배제한 채 열린 마음으로 자가망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