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번호로 혼유사고 막는다…산업부, 규제특례 14건 승인

차량번호로 유종 정보를 확인해 혼유 사고를 방지하는 기술이 상용화된다. 또 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화장품도 출시된다. 정부가 그린·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를 해소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Photo Image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특례위가 작년까지 규제특례를 부여한 총 102건 가운데 53건이 사업을 개시해 투자 644억원, 매출 280억원, 신규고용 104명 등 괄목할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면서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중점정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례위에서는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2건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SK에너지와 에스피네이처는 아스팔트 관련 각각 임시허가, 적극행정의 규제 해소 처분을 받았다.

성 장관은 “이번에 승인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등과 같은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 장관은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사업 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조속 개정 등 승인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승인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제외)은 최대 1억2000만원을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료는 최대 1500만원 이내 절반까지 지원 가능하다.

산업부는 오는 2024년까지 225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으로 인증기술 개발, 성능향상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 800억원, 총 4000억원을 조성하는 산업지능화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규제특례승인기업을 추가할 것”이라면서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