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센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분야를 사회기반시설(SOC)로 지정해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는 가운데 철도, 항만, 공항 등 과거에 머문 SOC 개념을 넘어 신기술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 적시한 SOC 시설유형 항목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7일 “데이터센터를 민간 투자가 가능한 SOC 시설유형 리스트에 넣기 위한 사전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기획재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빠르면 5월 중 최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법은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등을 지원하는 핵심 법이다. 철도, 항만 등 거대 SOC 신규 구축 시 민간 자본을 투입해 개발, 민간에 수익을 배분해 왔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투자법 대상(SOC 시설유형 항목)을 법에 명시하고 해당 분야에 민간 자본이 투입될 길을 열었다. 법에 명시된 대부분 시설은 관련법 제정 때 함께 반영됐다. 이 때문에 법 제정을 제외하면 SOC 대상에 포함될 기회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대상 시설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부처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신청을 받고 있다. 심의위 등을 거쳐 최종 확정, 추가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를 민간 투자 대상 SOC 시설유형에 우선 포함시킬 계획이다. 데이터센터는 최근 ICT 기업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건설사 등 다양한 산업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다. GS건설은 차세대 사업으로 데이터센터를 꼽았고,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다수도 데이터센터를 투자 품목으로 지정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SOC 시설유형으로 꼽히면 뉴딜 펀드, 인프라 펀드 등 민간 자금이 데이터센터 설립 등에 투입될 공산이 높다.
정부는 SOC 대상시설 유형에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ICT 분야가 추가 지정되도록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SOC 대상시설 유형 목록에는 53개가 등록됐다. 대부분 철도, 항만, 공항, 가스 등을 비롯해 박물관·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일상생활 관련 영역이다. 이 가운데 ICT 분야는 지능형교통체계, 공간정보체계,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일부에 불과하다. 데이터센터가 SOC 시설유형으로 지정되면 ICT 분야에서는 지난 2002년 초고속정보통신망 이후 19년 만이다. 또 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외에도 기반시설로 포함할 수 있는 ICT 분야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라면서 “ICT 분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