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과기 대응 지식재산 정책 방향' 세미나
특허 활동 활발해지고 국제 IP통상 분쟁도 심화
가이드라인 설정해 법령 충돌-부처 간 갈등 해소
AI 선허용 후규제원칙 적용해 진입장벽 낮춰야
국가지식재산기본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법 체계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전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상직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은 4일 지재위·대한변리사회가 공동 개최한 '차세대 과학기술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 방향:AI와 지식재산' 세미나에서 “AI, 지식재산 관련 법제, 인프라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지식재산기본법은 시행된 지 11년 됐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일반 국민 저작, 특허 활동이 활발해졌고 국제 IP통상 분쟁도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AI, 디지털전환 확산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지식재산 환경 전반에 이전에 없는 변화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AI는 직접 발명과 같은 창작활동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발전해 인간의 발명 중심으로 짜여진 법체계로 포괄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나타났다는 게 이 위원장 분석이다.
이 위원장은 “국가지식재산기본법에 명확한 가이드를 설정해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촉진법, 저작권법 등 각종 지식재산법령 충돌·모순과 부처 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현 상황을 감안하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또 “AI 법 제도는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AI활동을 지원하는 데이터센터, 도로, 통신, 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솎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우리나라가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정책은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따라가는 것을 넘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올해 수립할 '제3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비롯한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꽃이라 할 수 있는 AI 기술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관련 기술의 권리화에 앞장서겠다”며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이 완벽하지 않은 만큼 관련 정책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박상현 특허청 서기관이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 적격성 논의 및 AI 관련 특허 심사 기준'을 주제로 특허심사관이 AI 발명에 대한 특허성 판단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사례를 소개했다.
이일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산업 분야별 AI 특허의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산업 분야별·국가별 AI 특허 동향을 분석하고 표준 특허확보 등 AI 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정지혜 변리사는 'AI에 의한 특허평가의 한계와 이에 따른 전문가의 역할 재고(再考)' 주제 발표를 통해 특허평가 영역에서 AI와 전문가의 공존 필요성과 방향을 제안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