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 분야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평가에서 매년 실시하던 연차평가를 폐지하는 등 평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농식품 R&D사업 관련 규정과 세부 지침 등을 정비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사업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게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연구기간 내 매년 실시하던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연구개발과제 단계를 구분해 해당 단계가 종료한 후 단계평가 실시로 연구 수행과정,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지원 연구비 증·감액 등을 결정한다.
연구 종료 후 3년차까지 실시하던 추적평가는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해 조사·분석하는 추적조사로 대체한다.
올해부터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연구비 이월 등록만으로도 다음 연도 이월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500만원 초과 연구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이월이 가능했다.
연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도 도입한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도 연구환경 변화, 조기 목표달성, 연구수행 불필요·불가능 시 특별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변경과 중단이 가능하다.
연구자가 과제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노하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 작성을 의무화하되, 연구노트 지침을 제공해 연구노트 작성을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농식품 R&D 사업의 일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가감점제도를 통일하고 평가단의 전문성 강화, 시행계획 예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기업부담 완화 조치 등은 올해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연구자의 자유롭고, 책임있는 연구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