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사, 車 등록지 외곽에 차고 마련
차고 확보 비용, 땅 소유주 '불로소득' 지적
장기렌터카 개인 중심 성장세 지속
주차난 해소 사업 기금 조성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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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렌터카뿐 아니라 장기렌터카에도 차량당 일정 면적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정부 규정이 주차난 해소라는 취지와 무관하게 사업자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법인이 주로 이용하던 장기렌터카 시장이 개인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효율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차량 한대당 13~16㎡ 면적의 차고를 확보해야 한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이다.

다만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임대해준 장기렌터카는 그 비중에 따라 차고 면적을 최대 70%까지 감면받는다. 또 차고는 다른 사업자 소유 토지를 2년 이상 장기 임대하거나, 주차장 일부의 1년 이상 사용 계약도 가능하다.

즉 100대의 장기렌터차량이 있다면 최소 30대 이상 차고를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렌터카 업체들은 비용이 싼 도심 외곽 유휴지나 주차장 일부를 임대, 비용을 지불한다.

문제는 장기렌터카의 경우 확보한 차고가 실제 사용자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주차장 따로, 사용자 따로인 셈이다.

결국 주차난 해소라는 법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렌터카 업체가 확보한 차고는 실제론 점유할 필요가 없어 공지로 남아 있거나, 다른 주차사업에 쓰인다.

실사용자에게 주차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차고지 증명제'와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렌터카 업체 고위 관계자는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게 법 취지인데 현재는 차고 마련을 위한 비용이 땅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 주머니 '불로소득'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차고 확보를 의무화하기보다 실질 주차난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해당 관련 법이 개인 중심 장기렌터카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개인 중심 장기렌터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장기렌터카에 대한 차고 면적 규정은 1999년 경감률 조정(50%→70%) 이후 22년째 개정되지 않았다. 반면 개인 장기렌터카 시장은 최근 5년간 급성장, 현재 장기렌터카 비중의 80~9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장기렌터카 고객에게도 '차고지 증명'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해당 비용을 기금으로 조성해 도심 주차난 해소에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렌터카도 차고를 일정 부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장기렌터카 차고는 주차난 해소와 함께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돼 돌아오는 차량을 세워둘 공간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계약 해지나 만료로 돌아오는 차량은 대부분 단기렌터카로 전환되는 등 실질적 차고 수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급성장한 개인 장기렌터카 시장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