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강원랜드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업공단' 설립이 가시화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기관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 의결됐다.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6개월간 통합 작업을 거쳐 광업공단이 설립된다.
광물자원공사는 과거 대규모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로 인해 2016년부터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부채 규모는 2008년 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6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광물자원공사가 부채의 늪에서 허덕이자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꾸려 처리 방향을 논의했고, TF는 자체 회생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2018년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광업공단법은 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고, 기존에 광물자원공사가 하던 해외자원개발 투자 기능은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보유한 해외자산을 전부 매각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매각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산을 처분토록 했다.
전날 국회 산업위는 진통 끝에 광해공단법 제정안과 함께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폐특법 효력 시한은 기존 2025년에서 2045년까지 연장됐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