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빅데이터·AI 분석으로 '신종 탈세' 감시망 넓힌다

'빅데이터 AI 국세행정 적용' 입찰공고
'신산업 과세모델 개발' 차세대 기술 발굴
외환수취 자료 분석, 역외탈세에 대응
1인 미디어 사업자 과세 사각지대 해소

Photo Image

과세당국이 유튜버 등 신종과세와 각종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적용에 매진하고 있다. 외환수취 자료 키워드, 유튜브 영상, 음성을 알고리즘으로 분석, 신종 탈세를 포착하는 감시망을 키운다.

국세청은 최근 '빅데이터 AI 신기술 국세행정 적용 방안 연구'를 입찰공고했다.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는 이번 연구과제를 기반으로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세모델 개발'을 위해 빅데이터·AI 등 차세대 기술을 추가로 발굴해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빅데이터 기법을 국세행정에 적용,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사용자 친화적 신고환경 개선 등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경제 분야 확대로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신종세원이 확대되고 있다. 이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세금 부과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일례로 유튜브, SNS 등 1인 미디어 사업자의 신종 과세에 대한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한 과세자료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컨대 외환수취자료를 단어유사도와 특수관계 자료 등을 분석해 대금 차명수취, 국외투자수익 우회증여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역외탈세에 대한 데이터 분석기법이 개발되고 있다.

1인 미디어 시장 영상이나 음성 등 방대한 데이터를 알고리즘화해 분석한 외부 사례들도 검토 대상이다.

이미 국세청은 최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분을 과세행정에 반영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19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인원은 총 2776명에 그친다.

여건상 정부가 미국 이외의 나라가 유튜브 모회사인 구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글이 유튜버에게 지급하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

한편 국세청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이 지속 성과를 도출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고소득사업자 지능적 탈세,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 편법·탈법적 행위 대응에도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 성과를 보이고 있다.

빅데이터센터는 올해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챗봇 상용화 대상을 넓히는 등 28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앞서 2019년 27개, 2020년 28개 과제개발을 수행, 납세자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자료 제공 등 세정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