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2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신산업 창출의 근간이 될 마이데이터 사업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이다. 소비자 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 업체들이 원활하게 기술과 서비스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드라인은 정보 제공 범위로 예·적금, 대출, 투자상품 등의 여·수신 및 금융투자 정보를 비롯해 보험·카드·전자금융·4대보험 납부 확인 등을 지정했다. 향후 정보 제공 범위의 지속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소비자 권리보호 지침도 포함됐다.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정보 제공의 동의, 거부,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은 정보보호 강화, 과당경쟁 방지, 보안 관리 등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데이터 전송 절차의 경우 정보 주체가 정보 제공 기관과 수신 기관, 대상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표준 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API)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이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만 14~19세 미만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그렇다. 애초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만 14세 이상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이용하도록 의견을 모았지만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우려한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또 신용정보법과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 등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혁신 의지를 꺾는 결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수많은 신산업의 좌초 사례에서 확인됐듯 마이데이터가 또 다른 규제의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 민·관의 원활한 소통과 함께 규제 부처 간 협의 및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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