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12개로 범주화해 최소 수집 원칙
미성년자 신용정보 활용은 금지
지원 센터 운영해 민원·분쟁 해결
미래 산업의 실핏줄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지침이 되는 최종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동의 아래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자산관리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신용정보나 금융 상품을 자유자재로 관리하는 '포켓 금융'을 누릴 수 있다. 금융 당국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한 모든 세부 지침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본지 1월 25일자, 2월 15일자 1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보 제공범위, 운영절차, 법령상 의무, 유의사항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업계와 정부 의견 수렴을 거친 공식 운영 방침이다.
지침에 따라 오는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표준 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API)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만 14~19세 미만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신용정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미성년자는 본인 또는 금융기관으로 전송 요구만 가능하도록 정했다.
애초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에서 사업자들이 협의한 내용을 뒤집었다. 당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만 14세 이상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이용하도록 의견을 모았지만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성년자 신용 데이터를 마이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가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사업자들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우려된다”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내 손안의 금융비서'가 필요하다는 차원인데 미성년자까지 이 서비스에 직접 가입하도록 열어 주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빅테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할 전자상거래 주문 내역 정보는 원안대로 12개 카테고리로 범주화해서 제공키로 했다.
핀테크 주문 내용 공유 범위는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 등 12개로 분류해 목적이 명확할 때만 최소 수집이라는 원칙 아래 제공하기로 했다. 예컨대 나이키 신발을 구매했을 경우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에서는 패션·의류로 표현되는 식이다.
금융위는 추후 제공 범위를 지속할 계획이며, 업계의 의견 조율을 거쳐 이를 시행령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데이터 전송 절차의 경우 정보 주체가 정보 제공 기관과 수신 기관, 대상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은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송 요구 시 API 등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종합 포털을 통한 전송 요구 시에는 타 금융회사나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내 개인 데이터 저장 플랫폼인 퍼스널데이터스토리지(PDS)로 전송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 센터'도 운영한다. 센터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하는 허브로, 신용정보원이 운영을 맡는다.
센터는 참여 기관과 함께 마이데이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 업데이트,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과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강화 장치도 마련했다. 고객이 회원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탈퇴 때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했다. 금융보안원이 관련 점검을 수시로 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서비스 가입을 유치하기 위해 고객에게 과도한 마케팅을 해선 안 된다. 또 고객이 자신의 정보 제공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업체는 마이데이터 동의서에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수시 개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마이데이터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