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서비스 매칭플랫폼 '숨고', 고객 재산상 피해 구제한다

보증서비스 '숨고보증' 출시…'안전거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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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서비스 매칭플랫폼 숨고가 보증서비스 '숨고보증'을 출시해 공급자의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가 입은 재산 상 피해를 구제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윈윈하도록 '안전거래'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숨고 운영사 브레이브모바일(대표 김로빈)은 고객보호를 위해 '안전거래' 서비스에 이어 최근 '숨고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숨고는 2019년 '안전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아왔다. 고객이 PG사에 대금을 먼저 입금하고 서비스 완료 후 거래를 확정하면 고수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보호 문제를 해결했다. 공급자가 사기·허위·과장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서비스 도중 일어난 피해에 대한 해결책이 부재해 숨고는 지난 2년간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피해보상책으로 '숨고보증' 서비스를 선보였다. 숨고보증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공급자(고수)와 수요자(고객)가 안심할 수 있는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수가 TV를 설치하다가 고객의 현관문·바닥·가구 등을 망가트리게 되면 고객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숨고보증이란 서비스 도중에 고객의 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하면 도움을 주는 제도다. 공급자가 수요자의 재산이나 소유물을 훼손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안전거래를 통해 계약한 서비스는 즉시 숨고보증의 대상이 되므로, 숨고보증에 가입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서비스 계약 범위 내에서 발생한 피해, 결과 만족도 등은 숨고보증의 대상이 아닌 만큼 숨고는 그동안 수행해온 중재자 역할을 이어간다.

'숨고보증'은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을 모두 보호한다.

수요자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급자 개인이 아니라 숨고에 접수해야 한다. 공급자도 해당 사실을 통보 받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이 일방적으로 '갑질'을 하는 등의 무법 행위를 막을 수 있고, 상호 간에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하느라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

김로빈 브레이브모바일 대표는 “플랫폼사업자로써 비록 고수를 고용하거나 도급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숨고를 믿고 거래를 한 고객이나 고수가 무책임한 소수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숨고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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