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월 전원회의에 구글 OS 갑질 건 상정…"최대 3차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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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4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첫 심의에 들어간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자사 운용체계(OS) 탑재 강요' 혐의에 대해 4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논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첫 심의는 4월로 계획돼 있고 여러 쟁점에 따라 최소 두 차례, 최대 세 차례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부분 한 차례 구술심의를 한 다음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제재 수준을 결정하지만 사건이 복잡한 경우 심의를 여러 차례 연다. 2016년 '퀄컴' 제재 건은 전원회의만 여섯 차례 열렸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조사 착수 약 5년 만에 안건을 상정한 만큼 올해 상반기 안에 심의를 마치고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자료 열람 등 피심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이터 룸'을 만들기도 했다.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거는 등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피심인 측이 '시간 끌기' 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올해 상반기께 구글의 경쟁 OS 방해 혐의에 대해 수천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될 경우, 안드로이드 선탑재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온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도 파고가 예상된다.

구글의 경쟁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도 연내 열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국내 게임회사로 하여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독점적으로 출시하라고 요구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고, 지난 1월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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