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원 채용한 중기·소상공인에 보조금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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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확대하고 올해 130만명 넘게 채용 예정인 공공일자리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국회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이런 내용의 고용 대책 예산을 담을 예정이다.

고용 대책 예산 규모는 2조∼3조원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민간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을 새로 뽑거나 기존 직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채용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일했거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씩의 보조금을 줬다.

올해도 정부가 이런 방식의 채용보조금 제도를 위해 추경으로 예산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액수나 대상, 기간 등을 지난해 시행한 제도보다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신규 채용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다른 제도 역시 확대가 점쳐진다.

신규 채용뿐 아니라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대상과 수준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살피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고용유지지원 예산으로 1조3728억원을 마련했는데 이는 78만명분으로 지난해 지원 규모 161만명의 절반 수준이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휴업수당 등의 67% 수준인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의 경우 지원 비율을 90%까지 인상하는 특례가 올해 3월 말까지 적용되는데, 이를 선제적으로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신규채용·고용유지 문제는 당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올해 3월 종료되는 지정 기간 연장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처럼 민간의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공공일자리 규모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정부는 올해 중앙정부 직접일자리 104만2000개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17만7000개 등 130만개 이상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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