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해 이 같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와 민원해결 등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한다. 열람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됐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게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후, 오는 10월 1일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국민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