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장애학생 EBS 활용 원격수업 가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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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9일 장애학생이 EBS 인프라를 활용해 원격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고, 학교장도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지난 1월 19일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에 원격교육이 명시되면서 EBS가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보다 안정적인 원격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장애학생은 원격수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 수준과 정도에 맞춰 개별화된 교육이 제공돼야 하는데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일반학생과의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단체를 활용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홍 의원은 장애학생 대상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 의원은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들은 개별화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부모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원격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정적인 원격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EBS를 활용해 특수교육대상자들도 일반학생들과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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