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OTT 반발로 계약 선례 훼손···소송으로 추가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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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일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의 문화체육관광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를 비판했다. 음저협은 OTT 업체의 지속 반발로 권리자 고통이 커진 상황에서 소송에 따른 추가 피해마저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9일 'OTT 3사 행정소송 관련 음악 창작자 입장' 성명을 발표했다. 음저협은 올해 초 시행된 신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맞춰 OTT 업체에 협상 공문을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음저협은 “웨이브, 티빙, 왓챠(이하 OTT 3사)의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소식에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을 숨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OTT 3사는 행정소송의 이유로 과도한 요율, 절차적 정당성 결여, 이중지급 위험 부담을 들며 징수규정 승인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음악 창작자 입장에서 이번 징수규정의 1.5% 요율은 국내 OTT 사업자들을 많이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음저협은 최초 2.5% 요율을 신청했고 논의 과정에서 OTT 3사 역시 줄곧 참여해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0.625%의 낮은 요율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제 요율은 2.5%이며 국내에도 계약 선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게 음저협 주장이다.

음저협은 “실례를 갖춘 근거가 확보됐음에도 OTT 측 반발로 1.5%라는 낮은 요율로 수정 승인됐다”며 “업계 의견이 배제됐다는 (OTT업계)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비단 국내 음악뿐만 아니라 해외 음악까지도 한국에서 사용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5%만을 배분받아야 한다”면서 “2.5%에 준해 이미 계약한 업체의 사용료도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작자로서는 계약 선례와 해외 사례가 모두 훼손되고, 국제 통상적인 불균형 또한 오롯이 감수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음저협은 OTT 3사가 이용허락 없이 수년간 음악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작자들은 오랫동안 침해를 겪어왔는데 행정소송이라는 무력시위에 뒤따를지 모르는 추가 피해까지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저협은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깎아서 모자란 이윤을 채우는 것은 올바른 성장 방식이 아니다”라면서 “그들이 진정 '넷플릭스 따라잡기'를 원한다면 넷플릭스보다 저작권료를 싸게 내는 데 힘쓸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확보하고 사용자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음저협은 “음악 저작권료가 비싸다며 창작자를 비난하고 행정소송을 예고하는 그들은 모두 국내 최정상의 방송사와 콘텐츠 대기업들”이라며 “이들이 조속히 규정의 정확한 적용을 통해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창작자 권리가 힘 있는 사업자들에 의해 '규제'라는 이름으로 호도되거나 희생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웨이브, 티빙, 왓챠가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 상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음악사용료 징수율을 둘러싼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