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산조정계수' 일부 조항 폐지…발전공기업 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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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공기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산조정계수'를 일부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발전공기업 당기순손실이 예상될 때 정산조정계수를 활용해 한국전력이 손실을 보전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전공기업은 전력판매가격 원가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손실이 발생하면 스스로 떠안아야 한다. 반면에 한전은 적자 상황에서도 발전공기업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구조를 벗어나게 됐다.

8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한전과 발전공기업 5개사 간 정산조정계수에 관한 전략시장규칙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발전공기업 손실을 보전하도록 한 정산조정계수 원칙을 일부 폐지했다.

정산조정계수는 기저발전전원의 정산단가를 산정하는 데 적용하는 변수로 한전과 발전공기업 간 이익을 배분하는 변수로 활용된다. 2008년 발전공기업 초과 이윤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산조정계수 1~5원칙 중 발전공기업 손실을 보전하는 3~5원칙을 폐지했다. 특히 이중 발전공기업 당기순손실이 예상될 때 정산계수를 조정해 보전하는 3원칙을 올해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정산조정계수 원칙으로) 발전사 당기순손실을 보전했지만 이제는 발전공기업이 손실이 나더라도 보전해주지 않는다”면서 “발전공기업 자기책임과 경쟁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한전과 발전공기업 간 △대규모 투자 시 자기자본금 투자 보전(3원칙) △발전사 과실로 정지시 손실 보상(5원칙)과 함께 발전공기업 간 타인자본금 이자 부족분 상호보전(4-1원칙) 조항도 폐지했다. 모두 발전공기업 손실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적용하지 않는 셈이다.

발전공기업 5개사는 올해부터 경영 손실을 직접 만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발전공기업 5개사는 유가 하락과 이로 인한 계통한계가격(SMP) 하락 등으로 인해 1조원대 당기순손실을 예상한 바 있다.

발전공기업 한 관계자는 “현재 전력판매가격 하락으로 원가도 보전 못하는 구조인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에 적자상황에서도 발전공기업 손실을 떠안아야 했던 한전은 발전공기업 손실을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2월 개편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로 원료비 변동에 따른 재무 위험을 해소한 데 이어 올해 안정된 재무구조를 갖출 전망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발전공기업도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정부에서 이 같은 방향을 지속하기 위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항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정산조정계수인데 이는 발전공기업 적정수익을 보장했고, 그러다 보니 민간과 공기업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면서 “향후 정산조정계수를 없애고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간 정산조정계수 조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정산조정계수' 일부 조항 폐지…발전공기업 경쟁 촉진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