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가맹택시 특혜?…"자동배차로 불가능"

서울개인택시조합, 공정거래위에 신고
"호출 6배나 많아" 일감 몰아주기 주장
ETA·배차수락률·승객만족도 반영
카카오T "승차거부 관행 없애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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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가맹택시 배차몰아주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개인택시업계는 특혜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승차거부 없는 카카오T 배차시스템의 자동배차를 적용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8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예약을 받은 한 카카오T 가맹택시가 이동하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카카오T 가맹 택시 배차 몰아주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개인택시업계는 카카오의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계 의견을 종합하면 핵심은 '자동배차'에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개인택시사업자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불공정행위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와 자신이 운행하는 비가맹택시 배차 호출(콜)을 비교한 결과 가맹택시가 404건으로 비가맹택시 64건보다 6배 이상 많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승객이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비가맹택시)보다 먼 곳에 있는 카카오T블루(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최근 운송가맹사업자 KM솔루션(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간 비교 군을 확대, 배차 몰아 주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취지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을 최우선으로 단거리, 비선호지역 등 이유로 승차 거부를 하던 일부 택시기사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카카오T 배차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T 배차시스템'을 자체 개발·운영하고 있다. 목적지도착예정시간(ETA)·배차수락률·승객만족도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배차 콜을 승인한다. 여기서 가맹택시는 승차 거부 없이 배차를 수락해야 한다. 반면에 비가맹택시(중개택시)는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다.

카카오T 관계자는 “의무 배차 성격의 가맹 택시가 선택적으로 콜을 받은 비가맹 택시에 비해 콜 수행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택시업계 일부가 주장하는 일감 몰아 주기나 특혜 부여는 설득력이 낮다”고 강조했다.

카카오T 시스템에선 고객평점이 높아도 ETA가 낮으면 배차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아리·홍대 등 특정 지역에 대한 배차 거부 횟수가 많으면 미아리·홍대가 목적지인 승객이 콜을 했을 때 배차 확률이 낮아진다. 직선거리로 가깝게 있다 하더라도 이동 동선과 최소 도착시간을 고려, 배차 우선권이 달리 주어지기도 한다.

비가맹 택시기사들은 운행 도중에 콜을 받으려고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 갓길에 정차하고 확인하려다 시간이 지나 배차를 놓치는 일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출발지·목적지가 전달된 후 수락 여부 고민이 5초 안팎으로 길어져도 배차 거부로 간주, 후순위 차량에 배차 콜이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앱으로 승객의 출발지·목적지를 보고 배차 여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용자에게 목적지를 묻고 탑승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유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단거리나 비선호 지역이라 하더라도 배차콜을 즉각 수락한다면 비가맹택시도 높은 순위로 배차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택시업계에서는 개인·법인 불문하고 국내 차량호출 분야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T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 경쟁이 늘어나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지 고성장 사업자 규제를 확대하자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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