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등 조달 가격 관리 강화...1회 위반 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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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김정우)이 나라장터 쇼핑몰 상품가격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가격질서 위반 시 엄정 대응하는 등 조달 가격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일부 업계에서 취약점을 악용한 공정 가격질서 훼손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된 시스템과 협업으로 공정한 가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위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계약 등을 신고하는 독립된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신설한다.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도 가격위반 신고자에 우선 지급한다.

또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누리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하기로 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신고를 도입하고 온라인·스마트폰, 우편 등 신고수단을 다양화해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 설치 후 3개월 동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가격위반 신고자에 신고 포상금도 지급(30~300만원)하기로 했다.

쇼핑몰 가격감시 강화를 위해 시중가격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하고, '민관합동 공공조달가격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전자제품 위주의 가격 모니터링 55개 품목을 가격관리가 취약한 물품까지 확대하고, 조사방식도 온라인과 함께 현장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조달청 직원만 이용 가능한 민간가격비교시스템을 수요기관 등에도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관계부처, 협회·조합 등과 공동으로 '민관합동 공공조달가격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쇼핑몰 가격을 공동 감시·조사하고 단가인하 등 조치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시중가격이 자주 변동하거나 완제품, 구성품이 수입산인 위험 물품군을 선별해 적정 계약가격 여부를 오는 6월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밖에 공정한 조달가격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우대가격 유지의무 1회 위반 시부터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 동안은 우대가격의무 1회 위반 시에는 부당이득 환수를 면제해 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은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이라며 “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가격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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