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은 거래의 여러 단계에 직접 개입함에도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지만 하면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대에서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 발표문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범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거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구제가 미흡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거래 관여도에 맞는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며 “검색결과, 노출순위, 사용자후기, 맞춤형 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권리'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제도도 보완할 것”이라며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시중지명령이란 공정위가 조사·심의를 거쳐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전 온라인 쇼핑몰 등의 사업행위를 임시로 중지하게 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는 제도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