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6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4.7 재·보궐선거 60일전인 이달 6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6일부터 4월 7일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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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여기는 ○○○당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라고 밝히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금지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조사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과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는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구민대상 홍보 활동과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도 제한범위에 포함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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