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ICT 동의의결 지속 활용 방침...'면죄부' 꼬리표는 과제

Photo Image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제도 활용 의지를 보였다. 향후 제도를 개선해 동의의결 개시부터 확정 시점을 앞당길 방침이다.

다만 제도에 대한 면죄부 비판은 여전하다. 제도의 피해 구제와 보상이 피해규모와 균형점을 이루는 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다.

동의의결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1000억원 규모 상생안을 담은 애플코리아의 자진시정안이 확정됐다. 앞으로 당국은 동의의결제 활용 의지를 견지했다.

실제로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동의의결의 장점이다. 제재로 부과된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돼 피해자를 직접 구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갑을 관계에 있어 동의의결은 을의 피해를 직접 구제하는 데 있어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보다 효과적”이라며 “ICT 분야에서 위원회 심의와 법원 판결을 모두 거치는 것은 자칫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확정 기간이 19개월이나 소요된 점에 대해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동의의결의 제도적 취지와 걸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가 길어지면 신속한 거래 질서 개선 부분의 효과가 떨어져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피심인 의견서 제출할 때로 동의의결 신청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 자진시정안 협의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동의의결 확정 후 이행 점검 과정도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면죄부' 논란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이 나온다.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가격까지 인상했다는 점에서 형벌조치를 포함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동의의결 개시 결정 이후에도 법위반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지난해 동의의결 개시가 확정된 이후 애플은 '법 위반 행위가 없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공정위도 당시 '법위반을 고려하지 않고선 동의의결 신청하지 않는다'며 언짢은 심기를 내비쳤다. 그러나 동의의결 제도가 법 위반 판단 이전에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것인 만큼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사후관리도 동의의결제도에서 중요한 장치다.

애플은 이행기간 3년 동안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감시인에게 이행점검을 받아야 한다. 애플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