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과제평가가 논문·특허와 같은 성과목표·지표가 아닌 과제 성과목표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평가에서 '실패' 용어가 사라지고 평가결과 등급이 표준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일 개최된 제2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부처가 연구개발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법률에 근거해 제공한다. 이번 개정은 올해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시행령,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년~2025년)'을 반영해 이뤄졌다.
평가 기본방향은 논문·특허와 같은 일률적 성과목표·지표가 아닌 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과제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과제평가 시 통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자 정보, 연구개발 성과, 실적 정보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를 확대한다. 우수성과를 지속 창출하는 연구자는 선정평가 시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단계평가, 최종평가에서 연구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연차평가, 중간 모니터링, 단계평가, 중간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중간평가를 단계평가로 정비했다.
기존 단계, 최종평가에서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을 평가했으나 이를 개선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수행과정'도 하나의 성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에서 '실패'용어를 폐지하고, 평가결과 등급을 표준화하도록 했다.
기존, 통일된 기준이 없어 부처마다 단계, 최종평가 등급을 상이하게 운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수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평가 결과를 우수-보통-미흡의 등급으로 구분했다. 또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제4차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 R&D 법·제도의 변화를 담아 평가체계를 정비했다”면서 “표준지침 이행현황을 조사·분석해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