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1주년, 제 12차 민생안정대책 발표
광주시는 지난해 2월 3일 코로나19 첫 발생 후 1주년을 맞아 2일 12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1년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노력을 해 온 광주 5개 구청의 구청장과 함께 이날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설 명절 긴급지원책을 발표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15일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국 최초 3무(無) 특례보증(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을 시작으로 총 지금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1차부터 11차 민생안정대책으로 103만5000여 시민·업체 등에 2289억원을 지원했고, 이번 12차 민생안정대책에서 14개 분야 4만1388의 시민·업체 등에 127억원을 지급했다. 이로써 총 12차례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107만 5987의 시민〃업체 등에게 2416억원의 지원금이 돌아간다.
이번 12차 민생안정대책의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나 비대면 전환으로 피해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중 생계급여 등 생계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는 3만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0만원을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한다. 광주상생카드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주민센터를 통해 8일부터 대상자 확인 후,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던 1192개 유흥시설에 150만원씩 지원한다. 단 집합금지 기간 중 행정명령 위반 업소는 제외된다. 종교시설 2100개소에 방역 물품구입비로 30만원을 지원한다. 단 신천지예수교, TCS국제학교 관련 교회 등 그간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행사·관광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체 25곳에 150만원씩 지원하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광주지역으로 등록된 운수종사자이거나 21. 2.2일 현재 광주시 소재 전세버스 업체에 1개월 이상 근무한 운수종사자에게 5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어린이집 휴원으로 운행을 멈췄던 어린이집 통학 버스기사 150명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법인택시 기사 2700명에 1인당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코로나19로 대중적 집합활동이 제한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문화예술 활동가 2000명에 대해서도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50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로 공공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돼 근로를 하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생계비 150만원씩 지원한다. 시설운영 주체인 자치구(동구3, 서구2, 남구2)내 7개 시설 81명을 대상으로 한다.
집합금지 108개 실내 집단운동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20개 풋살장에 시설 당 100만원씩 지원된다.
신청은 5일부터이며 신청방법,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홈페이지 '코로나19 민생안정대책' 게시란을 참조하면 된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