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기업 발목잡는 19개 기술규제 개선한다

정부가 올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19가지 기술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시험인증 비용절감, 검사기간 단축, 시장 활성화 등을 유도해 기업 활력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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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전전원장치(UPS). [자료:코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추진한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결과를 산업계에 알리기 위해 27일 '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지난 2013년부터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기술규제 애로를 매년 발굴·개선한다. 지난해 기업애로를 접수·분석해 19건을 발굴했고, 올해 초부터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발굴한 기업애로는 산업부·환경부·국토부·식약처·해경 등이 운영 중인 △기술기준 불합리(10건) △인증비용·절차 부담(5건) △규제정보 혼란(4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무정전전원장치 KS 및 고효율 인증기준 개정, 온수보일러 고효율 인증기준 합리화, 생활화학제품 시험법 개선 등을 통해 관련 제품생산과 품질관리 애로 해소와 시장 활성화를 촉진한다.

레미콘 시험부담 완화, 해양오염방재 자재·약제 시험수수료 개선,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 자기인증 절차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부담 완화와 소요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다기능 세척제 라벨링 요건 간소화, 위생용품 성분명 통합 표시 허용 등을 통해 제품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포장재 추가 제작·폐기 방지 등 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

국표원은 지난해 발굴한 기업애로 개선 작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과 함께 기업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집중 조사하는 '민·관 합동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 발굴체계'를 구축해 기술규제 개선 활동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끊임없이 귀 기울일 것”이라며 “팬데믹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기술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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