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해외투자·수입대금 송금으로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는 등 지난해 4600억원 규모의 무역기반 경제범죄가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무역기반 경제범죄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4600억원 규모의 법인 40여곳, 개인 80여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가공의 무역·외환거래 수법으로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 합법자금으로 자금세탁하거나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편취한 행위다.
주요 적발 내용은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546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362억원) 등이다.
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302억원), 허위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3410억원) 등도 적발했다.
특히 A사는 회계감사 시 거래 사실 확인이 어려운 해외 현지법인의 가공매출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로 투자금을 모집(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한 뒤 해당 자금을 해외 현지법인과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투자 또는 허위 수입대금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다.
B사는 사주 2세의 경영권 승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수출물량을 사주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을 통하는 일감몰아주기를 했고, 사주 2세는 이러한 수법으로 취득한 이득을 그룹지주사 지분취득에 사용했다.
이 같은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경험과 해외 직접투자 증가, 외환거래 자유화·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확대에 편승하고 있는 추세다.
또 해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어려움 등을 악용해 지능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정기섭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대외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불공정 무역행위를 통한 무역금융, 국가보조금 편취 등 반사회적 기업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해외매출(수출) 부풀리기를 통해 기업 외형을 크게 조작한 뒤 투자유치, 상장 준비 및 주가조작 하는 등 기업의 불법 행위 여부를 꼼꼼히 살펴 개인 투자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