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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현

가업 승계는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다음 세대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세대교체 후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승계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과 세금 문제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1980년대 대전에서 자동차부품 업체를 설립한 강 대표는 내년이면 일흔이 됩니다. 그는 은퇴 준비를 고민하던 끝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0%에 육박하는 한국의 상속세율을 감당할 수 없었고 대주주 경영권 승계 할증까지 붙어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가업 승계 대신 기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은 OECD 가입국 중 2위입니다. 1위는 일본이지만 2018년부터 ‘신사업승계제도’를 도입하여 2세대 가업 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전액 유예, 3세대 가업 승계 시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현재는 한국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 지원 혜택을 주고 있지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연평균 70개 정도입니다.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사후 요건을 이행하기 까다로운 것이 가업상속공제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사후관리 기준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바꾸었고 현행 소분류 내 변경 허용에서 중분류 내 변경 허용, 자산처분 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뒤 10~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 30억원 이하는 10%, 30억원 이상은 2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활용 요건은 수증자가 18세 이상인 거주자에 해당하고 가업을 10년 이상 지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주식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증여자인 부모는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합산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해야하고 업종변경, 지분감소 제한,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울러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가업승계 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업 상황이 제도 활용 요건에 어긋난다면 가업 승계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만일 차명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반드시 환원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하여 가업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치평가와 적정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대표의 은퇴 시기를 확정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유형을 파악해 접근해야 하고 상속 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체계적인 계획하에 가업 승계를 진행한다면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준비와 진행 과정도 중요한 반면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기에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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