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해형 살균기 염소 허용치 등 정한 안전 표시기준 마련

물과 소금 등을 투입후 전기분해를 통해 염소를 만들어 살균하는 전기분해형 살균기의 염소 허용치가 최대 190PPM까지로 정해졌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기분해형 살균기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용도 및 제형별 최대허용함량을 제시하는 등의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준은 최근 시중 유통 중인 전기분해형 살균기제품 3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조사에는 다목적 살균용 27개, 물걸레 청소기용 3개, 변기 자동 살균용 4개 제품이 포함됐다. 조사는 제품에서 생성된 살생물물질의 사용 용도, 제품유형, 소비자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해 인체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의 최대허용함량은 190PPM, 물걸레 청소기용은 80PPM, 변기 자동 살균용은 10PPM 이하로 사용해야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 27개 제품은 모두 최대허용함량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물걸레 청소기용 2개, 변기 자동 살균용 4개 제품에서 최대허용함량을 초과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품의 표시기준으로는 제품으로부터 생성되는 염소를 닦아낼 수 없는 의류, 침구류 등 다공성 표면에 탈취 등 목적 사용을 피할 것과 밀폐된 공간에서는 호흡기와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 장갑 등의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 충분한 환기 등을 제시했.

안전성 조사 가정 등의 환경에서 일반 물체표면 등을 살균·소독하는 제품에 대한 평가로 인체·식품·식기·동물 등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

환경부는 해당 기준을 이달중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 과정인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단순히 수돗물과 소금만 넣은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면서 “소금물이 전기분해 화학반응을 통해 유효염소와 같은 전혀 다른 화학물질인 살생물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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