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산재 사망시 경영진 징역 1년이상…경총 "유감스럽고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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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왼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제정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계는 이 같은 법안 추진에 유감스럽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에 따라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시 경영책임자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10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유예해 적용한다.

백혜련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을 두고 4년 안이 유력했으나 여야는 1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백 위원장은 “중대재해법이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유예기간을 더 두는 것”이라며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 배려가 있었고, 그만큼 재계쪽에서 준비할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 수 있다고 봐서 유예기간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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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날 논의된 대로 중대산업재해 처벌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백 위원장은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청업체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 안에라도 중대재해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며 “노동자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법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은 이 법안이 유일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원청 경영책임자는 포함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와 시민재해를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은 정의당이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27일 만에 처리됐다. 하지만 정의당은 당초 정부안 보다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졸속 법안 심사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라는 참담한 합의가 있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를 하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소위에서 통과된 중대재해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입장문을 내놓고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해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입법 절차를 중단해달라면서 △중대산업재해 정의 수정 △경영책임자 징역형 하한 규정 삭제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