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정책자료집 문 대통령에게도 전달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정책자료집을 동료 국회의원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공개서한과 함께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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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태 의원은 5일 문 대통령에게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북한의 표현의 자유' 정책 보고서를 공개서한과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태 의원은 “사실 이러한 정책자료집을 좀 더 일찍이 만들어 대통령님께 보내드렸으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원래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길이지만 이제는 상황이 너무 걷잡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공개서한을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무력(武力)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화력(文化力) 즉 소프트파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어떤 공산정권도 문화의 힘 앞에서는 무기력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과 북이 평화통일로 나아가려면 남북 사이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접촉과 교류를 활발히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스스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의 방어벽을 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관련법 철회 조치를 요청했다.

태 의원은 앞서 4일에는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자료집을 발송했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법의 부당성을 최대한 알려 철회하도록 요청하기 위함이다.

한편, 태 의원은 최근 주한 대사들과 미국, 영국 등 다른나라 국회의원들과 해외 인권 단체들에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영문 서신을 발송한 바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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