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간 통폐합에 따라 정원을 감축을 할 때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 및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대학의 '지원시설'인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로 구분하고,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학 교육·행정 정보화의 가속화 및 비대면 교육 확대 등에 부응하는 교육시설로서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