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과 함께하는 입법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법안 5건을 발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29~30일 이틀에 걸쳐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며 일대일 시상식으로 마무리됐다.
태 의원은 지난해 5월 강남갑 지역구에서 청년 20여명과 '태영호와 함께하는 입법정책 프로그램(태입프1기, 강남청년들)'을 시작했다.
첫 모임에 참석한 청년들은 4개조로 나누어 우리 사회, 지역별 이슈나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실생활에 불편한 사항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눴다.
태입프1기, 강남청년들은 각 조별로 지역사무실과 국회의원회관을 오가며 조별모임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 복지법 △병역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디자인보호법 총 5건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을 처하게 한 병역법은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4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예술인 갑질 방지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대학원생 갑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아빠 육아휴직 독려를 위한 고용보험법, 소상공인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다.
태입프1기 참가자로 병역법 개정안 아이디어를 내고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병호(28)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공동발의 서명도 받아보며 법안 발의 과정을 몸소 체험했다”며 “제가 낸 아이디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뜻깊다. 정치를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 의원은 “기성 정치인이 청년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누구나 정치할 수 있고 나도 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국민이 국회에 더 친근하게 다가와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