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평가항목을 세분화해 새해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 혁신성을 평가항목에 새롭게 추가하고 기술인력 조직 운영체계와 팀워크 등을 세분화했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코스닥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해 새해 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평가항목을 정비하고 항목별 평가내용을 구체화해 기술평가 신뢰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당장 매출과 이익이 상장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라면 기술평가를 거쳐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A 또는 BBB 등급 이상 받아야 자격을 부여받는다. 2005년 시행 후 지금까지 총 112개 기업이 기술특례 제도를 이용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거래소는 기술평가 대분류 항목을 조정하고 평가내용을 세분화해 주요 평가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평가항목은 기술성 4개, 사업성 2개이지만 이번 개선으로 기술성 3개, 사업성 3개로 변경했다. 세부 평가항목은 26개에서 35개로 총 평가항목수가 증가했다.
특히 평가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술의 신뢰성' 항목에서는 △핵심기술 원천 확인(자체개발, 라이선스 인과 취득경과) △기술 관련 외부인증(정부과제, 수상실적) 등 외부로부터 평가 △공동개발 또는 공동임상 여부 △핵심기술 이전(L/O) 실적과 그 중요도 등이 포함되도록 구체 설명이 포함됐다.
평가기관이 기업공개(IPO) 관점에서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도 정리했다.
예를 들어 임상 관련 기술평가에서는 단순 임상 진행단계가 아닌 임상별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임상의 진행 단계별 임상데이터 결과를 확인해 안정성과 유효성도 평가하도록 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사전 작성한 프로토콜에서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평가한다. 유효성 평가는 질병관리본부 미국립보건원 등 자료에서 동일 적응증의 경쟁약물과 치료효과 등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거래소는 이번 평가제도 개선으로 평가기관간 편차를 줄여 평가품질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술성과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아도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객관적 판단근거로 면밀히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표. 기술평가 평가항목 재분류·세분화 (자료=한국거래소)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