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을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수도권 전역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되고 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주말과 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비교해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제도다.
경유자동차에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 대이다. 1대당 연간 2만3160원~73만2080원까지 부과된다.
이번 감면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별도 증빙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준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최대 12만원이 감면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