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가족친화인증' 기관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을 위해 가족지원제도, 탄력근무 등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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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재단은 특히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직원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순철 사무총장은 “가족친화인증 취득을 계기로 직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과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