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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산업 진흥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나선다. 인터넷업계는 또 다른 규제의 출발점이 될 것을 우려했다.

과기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기초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뉜다. 기초조사는 부가통신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신고하거나 등록한 부가통신사업자(약 1만5000개)가 대상이다.

심층조사는 부가통신사업 가운데 특정한 사업 분야나 사업 내용의 세부 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 수립,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목적이다. 부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다.

기초조사는 일반·재무 현황, 기술·인력 현황, 부가통신서비스 제공·거래 현황 등을 아우른다. 심층조사에는 주요 경쟁 상황, 신기술 활용, 서비스·거래 현황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했다.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이슈는 지난 2017년 10월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명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작됐다. 인터넷 플랫폼 성장에 따라 이들의 공적 책임 강화를 겨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 경쟁상황평가를 받도록 했다. 경쟁상황평가는 시장을 획정, 시장지배력과 경쟁제한 등을 평가해 독점과 왜곡을 막기 위한 규제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인터넷업계는 경쟁상황평가는 수도·전기·통신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한 분야에서 독점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부가통신사업과는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결국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로 완화돼 2018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 입법예고를 둘러싸고도 인터넷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심층조사 대상의 하나인 '주요 경쟁상황'이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심층조사를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대상을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심층조사의 경우 부정기적(수시)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범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된다”면서 “심층조사 내용에 주요 경쟁상황, 신기술 활용, 서비스·거래 현황 등이 포함돼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와 같은 수준의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주요 경쟁상황은 말 그대로 경쟁 현황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부가통신사업은 시장 획정이 불가능해 경쟁상황평가가 어렵다”면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업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새해 초에 공포한다. 새해 상반기에 조사 목적과 종류·대상·대상선정기준·방법·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