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이 시작됐다고 15일 밝혔다.
4륜형 전기이륜차의 물품 적재장치 설치, 농업용 동력운반차 적재정량 제한 완화·승차정원 확대 등에 대한 주행 실증이 이뤄지며 안전장치 장착, 사전 안전교육 등 안전한 환경을 확보한 가운데 특구 구역인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에서 진행된다.
그동안 전기 이륜차 중 2륜형, 3륜형의 경우 물품 적재가 허용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4륜형 전기 이륜차는 물품 적재가 허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었다.
또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승차정원(1인)과 최소 적재정량(200kg) 등이 제한돼 있어 농촌에서 노인 부부 등 2인이 탑승할 수 없고, 소규모 부분 수확과 판매를 하는 농민도 불필요하게 적재적량이 큰 운반차를 사용해야만 했다.
농촌 작업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4륜형 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현장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과 사업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지난해 7월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4륜형 전기이륜차의 물품 적재를 허용하고,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승차 인원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한다.
적재정량도 200kg에서 100kg으로 완화하는 실증 특례를 허용해 이번 실증에서 물품적재함, 안전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의 주행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전라남도는 실증이 야외에서 차량 주행이 수반되는 실증인 만큼 안전 부대조건 이행〃책임보험 가입〃이용자 고지뿐 아니라 사전 안전교육 실시〃안전요원 배치〃비상 응급조치 등을 통한 실증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실증이 규제 완화로 이어지면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사업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투자유치와 인프라 조성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며 지역 혁신성장의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며 “e-모빌리티 특구가 미래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지역균형뉴딜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