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이 14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한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법안의) 무더기 통과로 경제계는 규제 쓰나미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암담하다”고 했다.
먼저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권 제한이 주주 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행 시기의 유예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 최소 1년 이상 규정 △분리 선임된 감사위원의 이사 자격 제외 등을 요구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부거래규제 대상에 규제기업이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가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간접 지분 규제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등 사업자 대항권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해고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자 출입을 필수적 경우에만 허용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측 요구에 대해선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우리 기업의 전략적인 투자와 균형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보완 입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