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10∼11월 겨울철 소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119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 326개 제품에 위반 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는 한편 KC인증 취소 조치를 내렸다. 최고속도 기준 위반(중결함) 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제품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260개 제품에는 수거 등을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66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행복드림에 각각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또 학부모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등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으로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 제공, 소비자들의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 중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중심으로 불법·위해제품 소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안전성 조사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