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폴 분석·수사기법 활용
해외 불법서버 폐쇄·범죄자 검거 계획
저작권 분쟁 대응 어려운 中企에
최대 5500만원 지원 사업도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인터폴과 손잡았다. 저작권 보호 국제공조체계를 구축, 콘텐츠산업 성장과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터폴과 공조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문체부는 해외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저작권 분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는 인터폴의 범죄정보 분석·수사기법과 세계 194개 회원국 수사 협력망을 활용한다. 향후 5년간 인터폴과 함께 불법사이트 해외 서버를 폐쇄하고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범죄자를 검거함으로써 창작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경찰청과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외 서버 이용, 불법사이트 운영자의 국외 거주로 침해 현지 국가에 대한 사법관할 문제, 해외 결제수단 이용 등으로 인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웹툰 업계에서는 지난 10월 네이버, 카카오 등 6개사가 모여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1조8000억원(2017년 1월~2018년 8월)이 넘는 피해를 호소했다.
창작자들은 불법복제로 인한 수입 급감으로 생계위협을 느낀다. 불법사이트 이용 청소년들이 불법사이트에 연계된 도박과 음란물사이트에 빠져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실정이다.
문체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인터폴에 저작권침해대응 협업사업을 제안해 답신을 받았다. 인터폴 사업분담금 지원 국회 증액을 추진, 내년 예산 7억원을 확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온라인 콘텐츠 침해 분야에 특화한 인터폴에 대한 최초 재정지원 사례”라며 “해외 거점인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물 유통 범죄의 척결로 이어지도록 인터폴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터폴과 국제공조와 동시 추진하는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저작권 분쟁 지원은 현지 국가에서 소송 등 저작권 분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 중소기업은 해외 저작권 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침해 현황을 발견하더라도 분쟁에 대응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부담이 커서 소송 등을 제기하기 어렵다. 저작권 분쟁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18억원을 투입해 해외저작권 분쟁을 지원한다. 수출규모 등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기업당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5500만원까지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을 지급한다.
한류 콘텐츠를 수출하거나 수출 예정인 국내 중소기업 중 최대 50곳을 선정해 계약서 법률상담,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저작권 침해감정·조사, 소송지원 등 서비스를 이용권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원시스템 등을 준비해 하반기부터 이용권을 이용하도록 사업 공고와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