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 경찰청은 112신고데이터, 신용카드 이용데이터 등을 결합·분석해 범죄위험도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간대·지역에 순찰차·경찰인력을 집중 배치해 제한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범죄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청주시 돌봄업무담당자는 신규 아파트 건축 시 아파트 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수와 돌봄시설 규모를 산정하는데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활용한다. 행정안전부·교육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가 협력해 구축한 '초등돌봄 수요예측 모델'을 이용한 덕분이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 행정시대가 본격 열린다. 부처뿐 아니라 시·도 단위까지 데이터기반 행정이 시행되면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행정서비스 품질과 행정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기반 행정을 시행하기 위해선 양질 데이터 확보가 우선돼야한다. 현재 공공 데이터는 기관별 등록·보관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공동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한다. 이렇게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공공기관 간 직접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공 거부 사유(법률·명령에서 정한 비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는 제공을 의무화했다.
플랫폼을 만들어도 공공이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으면 효용이 없다.
행안부가 정기·수시로 공공 데이터를 조사해 등록대상을 확정한다. 해당 공공에 데이터 등록을 요청하면 공공은 60일 이내 플랫폼에 해당 데이터를 등록해야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등이 포함된 정보를 제외한 대부분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에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역시 가명처리 등을 통해 추후 등록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도 공공 데이터뿐 아니라 교통, 통신 등 민간 데이터를 결합해 더 나은 분석을 원한다. 그러나 현재 민간 데이터 구매는 공공마다 제각각이고 금액이나 절차를 산정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데이터 취득을 위한 요건을 정식 마련한다. △구매에 의한 협약 △업무협약 등으로 민간 데이터를 취득,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공공기관에서 민간데이터를 구매하려는 경우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를 마련한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현안이나 국정과제 등에 대해 데이터를 분석·활용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데이터 분석 등에 타 공공기관 참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 파견 요청도 가능하다.
데이터기반행정을 이끌 담당자도 지정한다. 법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기관별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해야한다. 행안부 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정책을 지원한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 제도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데이터기반 행정 제도가 행정문화로 정착되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지능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