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나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생활에 적극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런 마이데이터 시대를 앞두고 진입 전 제도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렬 한국신용정보원 CTO는 26일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 '제11회 스마트금융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 열린다. 이에 금융당국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분산된 정보 주체의 신용정보를 수집해 이를 통합 조회나 금융상품 자문, 자산관리 서비스 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실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선정될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들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자자문이나 데이터 분석·컨설팅 등 다양한 겸영·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관련 전송 대상 범위는 금융 소비자 신용정보를 종합해 조회·열람하거나, 소비패턴이나 행동패턴을 분석하는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는 마이데이터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민감정보나 영업비밀 등은 전송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를 생성하는데 막대한 노하우나 비용이 들었다면 가공이나 별도 정보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
이동렬 CTO는 마이데이터 시행 전 허가 준비와 운영 준비, 운영 등 일정에서 3단계 과정의 제도 및 인프라 점검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CTO는 “마이데이터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경우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현재 서비스 중인 유사 업무의 중단이 불가피한 데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정법 개정 이후 본격 시작된 마이데이터를 통해 금융혁신이 조금 더 앞당겨지기를 바란다”면서 “신정원도 참여 주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